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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

보건증 발급 방법 (유효 기간, 검사항목, 비용, 과태료 등) 건강진단결과서

by 라이프 스트림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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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 보건증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며,

 

이는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 방법, 준비물,

 

검사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며, 이는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영의 전파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 제조업,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절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보건소, 병원 방문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검사 실시

기관별로 지정한 검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흉부 X-ray 검사와 장티푸스 검사가 포함됩니다.

 

 

검사 결과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는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건증 수령

검사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 수령 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위임장.hwp
0.03MB

 

 

 

 

온라인 발급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 보건소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바로가기

 

 

정부24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신청 방법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구보건증)

 

정부24 -> 보건증 발급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검사 결과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신청했던 온라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신청했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비용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은 약 3,000원 발생하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병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검사 비용 약 15,000~30,000원이 발생합니다.

 

 

위임장

대리 수령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흉부 X-ray 검사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X-ray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균의 보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티푸스 검사는 보통 항문면봉검사로 진행되며,

 

검체용 면봉을 항문에 2.5cm~4cm 삽입 후 검체를 체취하여

 

동봉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및 갱신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건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 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갱신으로 발급해야 하며,

 

식품업계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 1년이 지난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
  • 교육시설(학교)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6개월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에게는 10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50만원,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확인 후 보건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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