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급여를 크게 늘렸으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내용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부터는 1~3개월간 최대 250만원, 4~6개월간 최대 200만원,
7개월~12개월은 최대 160만원 월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자 100%의 급여가 적용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준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신청해줘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서 :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메뉴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3.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입력 및 육아휴직 정보(시작일, 종료일, 사유 등)를 입력합니다.
5. 통상입금 확인 : 통상임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6. 부정수금 안내 숙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체크
7. 신청완료 및 고용보험 검토 및 승인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므로,
매달 1일에 고용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계산
육아휴직급여의 수령액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월 240만원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월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400만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월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 (단독 사용 시) |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동시 사용 시) |
1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4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50% |
5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50% |
6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50% |
7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8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9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10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11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12개월 | 160만원 | 통상임금 50% |
총급액 | 2,310만원 | -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금액
- 첫 3개월 : 매월 200만원
- 3개월 이후 : 매월 30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 1년
- 총 지원 금액 : 최대 870만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매월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합니다.
육아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못했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한번에 몰아서 수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사후지원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었으나,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2025년 1월 1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또한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제도 알아보기 (5) | 2024.09.13 |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혜택 및 인상 된 정부기여금 알아보기 (12) | 2024.09.07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금리, 한도 및 방법 총집합 (2) | 2024.08.26 |
국민내일배움카드 간단한 신청을 통해 해택 받고 사용하자 (1) | 2024.08.20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동하면서 머니적립하자 (1)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