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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안내 및 신청방법

by 라이프 스트림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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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안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급여를 크게 늘렸으며,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내용

 

바뀐 정책 정부 발표 내용 보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부터는 1~3개월간 최대 250만원, 4~6개월간 최대 200만원,

 

7개월~12개월은 최대 160만원 월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자 100%의 급여가 적용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준비서류

 

육아휴직 준비서류 바로가기

 

  •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신청해줘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서 :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메뉴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3.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입력 및 육아휴직 정보(시작일, 종료일, 사유 등)를 입력합니다.

 

5. 통상입금 확인 : 통상임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6. 부정수금 안내 숙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체크

 

7. 신청완료 및 고용보험 검토 및 승인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므로,

 

매달 1일에 고용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액 계산

육아휴직급여의 수령액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월 240만원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월 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400만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2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기준>
(단독 사용 시)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동시 사용 시)
1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2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개월 200만원 통상임금 50%
5개월 200만원 통상임금 50%
6개월 200만원 통상임금 50%
7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8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9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10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11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12개월 160만원 통상임금 50%
총급액 2,310만원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원금액

  • 첫 3개월  : 매월 200만원
  • 3개월 이후 : 매월 300만원
  • 최대 지원 기간 : 1년
  • 총 지원 금액 : 최대 870만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 매월신청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합니다.

 

육아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못했다면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한번에 몰아서 수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 사후지원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었으나,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2025년 1월 1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또한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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