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 구간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 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1유형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1유형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 지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의 미취업자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즉, 15~69세 미취업자 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만.... 중위소득 60%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위 표에서 보이듯이 1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의 기준금액은 1,246,735원 이고 3인가구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2,660,89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유형 선발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1유형 선발형
-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 18~34세 청년층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즉, 1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동일하지만 근무기간이 없는 청년층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및 지원금액
수급자격으로 결정된다면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최대 4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 90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만 18세 이하(미성년자), 만 70세 이상(고령자), 중증장애인 이 해당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에 나누어 15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 시 1회차 50만원 지급 받고,
12개월 근무 시 2회차 1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온라인으로는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전에 반드시 워크넷가입, 구직등록 진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첨부된 취업지원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위에 내용 및 자료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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