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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라이프 스트림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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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 반드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가구 가구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연 소득 계산 기준으로는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구분 소득별 계산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보다 작야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부채(빛)가 있더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가능 금액이 다르며,

 

지급금액은 아래의 자료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신청이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 5.1~5.31 / 기한후 6.1~11.30(5% 감액)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지급시기 : 정기 신청의 경우 8월말 지급,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월 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분 9.1~9.15 / 하반기분 3.1~3.15 (한번만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지급시기 : 상반기는 12월말 지급(35%), 하반기분 6월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및 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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