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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 관련 총정리

by 고고컴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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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 관련 총정리

 

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냉방‧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신청자격과 사용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사용처,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바우처가 각각 지급되며,

 

별도 실물 카드가 아닌 전기·가스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①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하나 이상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희귀질환·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06월 0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07월 01일 ~ 2026년 05월 25일

신청 장소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준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대상 가구원 증빙자료

 

바우처 금액 및 사용 항목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연간) 사용 항목
1인 가구 295,200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2인 가구 407,500원 전기, 등유, LPG, 연탄
3인 이상 532,700원 혼합 사용 가능
4인 이상 701,300원  

※ 잔액 이월 불가 / 실물 카드 없음 / 자동 요금 차감 방식

 

 

사용처 및 방식

  • 전기: 한국전력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 지역 가스회사 청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지역난방/연탄/LPG: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 다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65세 미만이면 신청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가구 내 65세 이상이 있거나, 위에 명시된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바우처 금액을 못 썼습니다.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 및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복지입니다.

 

특히 에너지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므로,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식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과 겨울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권 위임장.HWPX
0.01MB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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