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냉방‧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신청자격과 사용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사용처,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 바우처가 각각 지급되며,
별도 실물 카드가 아닌 전기·가스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①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 (하나 이상 해당)
-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희귀질환·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06월 0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07월 01일 ~ 2026년 05월 25일
신청 장소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대상 가구원 증빙자료
바우처 금액 및 사용 항목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연간) | 사용 항목 |
---|---|---|
1인 가구 | 295,200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2인 가구 | 407,500원 | 전기, 등유, LPG, 연탄 |
3인 이상 | 532,700원 | 혼합 사용 가능 |
4인 이상 | 701,300원 |
※ 잔액 이월 불가 / 실물 카드 없음 / 자동 요금 차감 방식
사용처 및 방식
- 전기: 한국전력 전기요금 차감
- 도시가스: 지역 가스회사 청구 요금에서 자동 차감
- 지역난방/연탄/LPG: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 다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65세 미만이면 신청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가구 내 65세 이상이 있거나, 위에 명시된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바우처 금액을 못 썼습니다. 이월되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 및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복지입니다.
특히 에너지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므로,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식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름과 겨울을 보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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