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가 잦은 자영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의무발급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OS·키오스크를 활용해 3분 안에 처리하는 방법과 의무발급 업종·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를 때,
사업자 스스로 국세청 지정 임시번호 010-000-1234로 대신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데,
거래일 포함 5일 이내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4.07.10 - [세무회계]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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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및 기준
2025년 기준, 의무발급 대상자는 “고객 요청 여부와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발급 의무 조건 | 대표 업종 | 가산세 |
의무발급 업종 |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현금·현금성 결제 즉시 발급 |
병원, 학원, 이미용, 숙박·관광 등 112개 업종 |
미발급 금액 × 5% |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2,400만원 이상 다음 해 3 월 31 일까지 가맹점 의무 가입 건당 10만원 이상 또는 소비자 요청 시 발급 |
편의점, 동네 소매점, 피부관리실, 온라인 쇼핑몰 등 |
① 가맹 미가입 : 매출 × 1% 가산세 ② 현금영수증 미발급 : 금액 × 5%가산세 |
일반 업종 (연매출 2,400만원 미만) |
소비자 요청 시 발급 | 소규모 공방, 스튜디오 등 | 미발급 금액 × 5%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업종·매출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없어도 발급 | 일반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 미발급 금액 × 5% |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 가맹점 가입해야합니다.
2024년까지는 ‘건당 10만원 이상’ 요건이 있었으나,
2025년 세법 개정으로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반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 금액 × 5 %
- 과태료 : 고의·상습 미발급 시 최고 2,000 만원
- 세무조사 선정률 증가 : 국세청 데이터 분석에 따라 “매출 누락 위험 사업자”로 분류
자진발급이 필요한 상황
고객이 휴대폰 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무인 키오스크에서 ‘영수증 건너뛰기’를 선택했을 때
현금 결제만 이뤄지고 고객이 소득공제를 포기한 경우
POS 장애 등으로 당일 정상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
발급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금융인증서(홈택스용)
- 거래 일시·금액, 품목 등 POS 로그
- 발급 기한(5일 이내) 확인 – 주말·공휴일 포함 여부 체크
- POS 시계와 실제 시각 동기화
홈택스·손택스 자진발급 절차
-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급 → 자진발급 등록 메뉴 진입
- 거래일·금액 입력 후 식별번호 ‘010-000-1234’ 선택
- 간편 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 발급 완료
모바일 앱 손택스도 메뉴 위치만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POS·키오스크 빠른 발급 팁
- 최신 POS는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 버튼이 별도 노출
- 키오스크는 관리자 모드 → 현금영수증 발급 → 임시번호 입력 후 영수증 출력
- 수동 입력형 POS라면 “자진발급” 체크 박스가 활성화되어야 국세청 전송이 이뤄집니다.
임시번호 활용 요령
- 고객이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환 가능
- 임시번호라도 사업자 매출액으로 집계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됨
- 임시번호 발급분은 소득공제 불가(고객)이나 세액공제 대상(사업자)
발급 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체크포인트 | 이유 |
거래일·금액 입력 오류 여부 | 잘못 입력된 영수증은 취소 후 재발급 필요 |
임시번호 사용 확인 | 개인정보 오기재·유출 방지 |
영수증 전표 5년 보관 | 세무조사 대비, 매출 누락 방지 |
자주 발생하는 오류 323·345 해결법
오류 323 : 동일 내역이 이미 발급됨 → 기존 영수증 취소 후 재발급
오류 345 : 금액·날짜 불일치 → POS 로그 확인 후 금액 다시 입력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에서 기존 레코드를 확인하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FAQ
Q. 의무발급 업종에서 5 천 원 미만 거래도 발급해야 하나요?
A. 2025년부터 의무발급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금·현금성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천원 미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Q. 자진발급 기한(5일)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A. 기한 후에도 홈택스 ‘기한 후 발급’ 메뉴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산세 5%가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발급해 과태료(최대 20%) 추가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발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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