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월회비도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받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상 요건부터 홈택스 입력 방법,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요와 도입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체력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도서·공연 등에서 헬스장·수영장·요가·체육도장 등 실내 운동시설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7,233곳이었지만, 제도 시행으로 1만 7,300여 곳까지 늘어났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 근로소득자 한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등록 사업장 결제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조회되는 곳
- 결제 수단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간편결제 모두 가능
- 시행일 : 2025-07-01 결제분부터
공제 한도·계산식
항목 | 내용 |
기본 한도 | 연 300만 원 |
공제율 | 30 % |
최대 절세액(세율 15 % 가정) | 300만 원 × 30 % × 15 % = 13만 5,000원 |
예시 : 헬스장 월 8만 원 × 12 개월 = 96만 원 결제 → 공제액 96만 원 × 30 % = 28만 8,000원
→ 세액절감 약 4만 3,000원
준비 서류와 결제 팁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시설명 검색 → ‘체력단련장·수영장’ 표시 확인 후 결제
- 영수증 보관 : 홈택스 자동 수집이 원칙이지만, 신규 제도 초기엔 누락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영수증·카드 명세서를 별도 보관
- 분리 결제 : PT 수업료·상품 구매와 이용료가 섞여 있으면 공제 불가. 반드시 이용료만 구분된 전표로 결제
홈택스·손택스 입력 절차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문화비 소득공제’ 탭에서 자동 수집 자료 확인
- 누락 시 [소득·세액공제 자료 입력] → 기타 공제 → 코드 D49(체육시설) 선택
- 결제 영수증 금액 입력 후 저장
- 미리보기로 공제액 반영 여부 확인 후 제출
자주 발생 오류 & 해결방법
- 자료 미표시 : 사업자가 6월 말까지 등록하지 못했을 때 발생 → 12월 31일 이전 재결제하거나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수정 제출
- 코드 선택 오류 : 기존 ‘D07 (도서구입비)’에 잘못 입력 → 수정·재계산 필요
함께 챙기면 좋은 추가 공제
- 도서·공연비 공제(연 200만 원)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연 100만 원)
- 영화 관람료 공제(연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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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표
월 | 주요 일정 | 체크 포인트 |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체육시설 이용료 누락 확인 |
6월 | 사업자 등록 마감 | 자주 가는 헬스장 등록 여부 확인 |
7월 | 제도 시행 | 결제 영수증·카드 명세 별도 저장 |
12월 | 이용료 집중 결제 | 연 3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FAQ
Q. 프리랜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사업·기타소득자는 해당 항목이 종합소득세 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가족 명의 회원권 결제도 공제가 되나요?
A. 사용자가 아니라 카드 결제자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가족이 회원권을 쓰더라도 결제 카드 명의가 근로소득자 본인이라면 가능하며,
부양가족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 여부를 빨리 확인하려면?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업자 찾기’에서 지역·시설 유형을 선택해 검색하면 됩니다.
홈택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조회 기능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운동하면서 세액도 절약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제 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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