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에서의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이 구해지면 곱해지는 세율,
세율이 곱해진 상태에서 공제가능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들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터 알고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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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챙기기의 시작, 연말정산 초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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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뜻으로,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나온 선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여 납부세금을 줄이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며, 보통은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 x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백만원) x 0.008} 최소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7천만원) x 0.5} 최소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1억2천만원) x 0.5} 최소20만원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여부에도 직계비속은 나이요건만 갖추면 공제대상이었고,
추가적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자녀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여야 하며,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이상 | 35만원 + 1명당 30만원 |
추가로 해당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퇴금연금계좌(IRP), ISA, 연금저축에 납입했을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다른소득도 있는경우) | 세액공제 대상 납인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 12%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일용직근로자 제외)가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항목 중 하나이며,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해볼 수 있는 공제항목 입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공제율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5%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 금액이 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항 목 |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 700만원 | 15%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 없음 |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20% | |
난임시술비 | 30%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의료기관 지출
- 간병인 비용
- 미용목적 지출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15%를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항 목 | 대상금액 | |
본인 | 전액 |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교학생 |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
대학원생 | 공제대상x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15%(1천만원 초과 : 30%, 3천만원 초과 : 4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 : 25%)를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항목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 전액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25%)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 1천만원 초과일 경우 30% 3천만원 초과일 경우 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 | 근로소득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 근로소득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 10% |
-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 자동반영되어 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되며, 근로소득자 본인분만 가능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른소득도 있을 경우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여야 하고,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34평 =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정보를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 상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다른소득도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
월세액공제는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금액 계산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감소에 유리 할 경우
선택하여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 13만원
근로소득(성실사업자 제외)이 없는자 : 7만원
근로소득자(성실사업자)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해야하는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으로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글을 참고하여 건강한 제태크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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