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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

by 라이프 스트림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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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5월달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였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후 확인해 보니

 

잘못되었을 경우에 아래의 방법을 따라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자가 중도퇴사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12.23 - [세무회계] -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했는

www.gogocome.co.kr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기존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과소 신고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과대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법정신고납부기한 신고 과소신고 과대신고
신고기한 없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납부 추가 납부 환급 발생
가산세유무 o x
납부 및 환급시기 즉시납부 신고 후 1~2개월

 

 -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가산세를 감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하는 방법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존에 신고되었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이로 된 신고서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기존의 신고사항을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신고를 할 경우 매출액 및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처음신고하거나 초보자라면 수기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하는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하는 방법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바로 가능하지만,

 

경정청구는 신고가 이루어진 후 1~2달 경과하고 홈택스에 집계가 되어야 가능하며,

 

경과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홈택스로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고>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선택하는 방식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니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1>

 

3. [세금신고]창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줍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2>

 

4. 아래로 스크롤하여, 기존 신고했던 유형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선택해 줍니다.

(신고한 유형을 모르겠다면,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에서 먼저 진행해 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3>

 

5. [기본정보 입력]에서 본인의 기본정보 입력사항을 입력해줍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4>

 

 - [신고도움 서비스] :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내 받았던 신고 유형이 나와있는 자료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귀속년도] : 귀속이 되는 년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조회]버튼을 눌러 기본사항을 불러옵니다.

 

 - [새로작성하기] : 기존에 작성된 신고자료서식을 새로불러오는 버튼입니다.

 

 - [신고서 불러오기] : 기존에 작성된 신고자료서식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6. [저장 후 다음이동]하여 기존신고 내용을 수정해 주고, 신고를 합니다.

 

7. 수정신고라면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해주고, 경정청구라면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해줍니다.

 

8. 지방소득세도 위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위에서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납부세액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10% 입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게 되며, 1일에 2.2/10000 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의 감면해택을 주고 있는데, 해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9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3개월 7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6개월 5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12개월 3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2개월~18개월 2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8개월~24개월 10%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하는 방법 및 가산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세금문제,

 

특히나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수를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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