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2월은 급여가 지급되는 때에 근로소득자라면 무조건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도 소득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연봉이 올라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많아지고,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공제, 그 중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 챙기기의 시작, 연말정산 초보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신분들, 기존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셨던 분들 흐름을 알면 분명 도움이 되실테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
www.gogocome.co.kr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세금 계산 중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비율을 계산해주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즉,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납부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 주민등록상 동거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나이요건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포함하며,
주거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 다른 소득자와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법),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50만원 공제)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100만원 공제)
연말정산 공적연금 납부액 공제
공적연금으로 납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연간 합산 금액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민 주택 규모 이하(34평 = 85m2)의 집을 구매하거나,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은경우 세대원도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가능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가능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가능
-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가능
- 공제대상자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시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 계산 | |
공제금액 = MIN{ (1 + 2) x 40%,400만원 } | |
1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연 240만원 한도) |
2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주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가능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가능
- 보존등기일 또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듸 소유자이어야 가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 계산 | |
공제금액 = MIN{ (1 + 2) x 40%,400만원 } | |
1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연 240만원 한도) |
2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연말정산 기타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저축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세대원은 불가능)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 계산 | |
공제금액 = MIN{ (1 + 2) x 40%,400만원 } | |
1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연 240만원 한도) |
2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체크카드 사용액 : 30%
-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50% (2023.04.01 부터 증가)
- 대중교통 사용분 : 80%
- 도서공연, 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 40% (2023. 04. 01 부터 증가, 2023. 07. 01 영화관람료 30% 공제)
<신용카드 기본공제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신용카드 추가공제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 300만원
신용카드 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 x |
<신용카드 사용분 과 중복공제 대상 여부>
항 목 | 신용카드 공제 | 특별세액 공제 | |
의료비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보장성보험 | 공제불가 | 공제가능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그 외 | 공제가능 | 공제불가 | |
교복구입비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기부금 | 공제불가 | 공제가능 |
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세금과 사대보험 (1) | 2024.07.18 |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준비를 위한 모든것 (51) | 2024.07.16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방법 (57) | 2024.07.13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및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64) | 2024.07.10 |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