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와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단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칭해지는 고용형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으며,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치 일당] x 0.73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실질 계속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매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납부 및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원천세 납부 및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제외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연속으로 일하고 한번에 임금을 받을 경우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고,
하루치로 일당을 받을 경우 187,000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요건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결정세액 : 연속으로 일하고 한번에 받는 경우>
원천세 계산구조(10일)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지급액 | 2,000,000 | 1,500,000 | 1,000,000 |
(-) 근로소득공제(일용직 150,000원 공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소득금액 | 500,000 | 0 | -500,000 |
(x) 세율 (6%) | |||
(=) 산출세액 | 30,000 | 0 | 0 |
(-) 근로소득세액 (산출세액 55%) | 16,500 | ||
(=) 결정세액(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미징수) | 13,500 | 0 | 0 |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 결정세액 : 하루치 일당으로 받는 경우>
원천세 계산구조 | 금액 | 금액 | 금액 |
총지급액 | 200,000 | 187,000 | 130,000 |
(-) 근로소득공제(일용직 150,000원 공제) | 150,000 | 150,000 | 150,000 |
(=) 소득금액 | 50,000 | 37,000 | -20,000 |
(x) 세율 (6%) | |||
(=) 산출세액 | 3,000 | 2,220 | 0 |
(-) 근로소득세액 (산출세액 55%) | 1,650 | 1,221 | |
(=) 결정세액(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미징수) | 1,350 | 999 | 0 |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1.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
2.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주의할점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무 종료 시점과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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