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신분들, 기존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셨던 분들
흐름을 알면 분명 도움이 되실테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있는것은 다들 알고계시죠?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나 급여대장을 수령하시면, 납부되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보이실텐데
1년치를 한번에 정산하여 세액계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부족하거나 넘치면 납부 또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연말정산 입니다.
또한, 1년동안 개인이 벌어 드리는 소득에 대해 국가에서 과세하는것이 종합소득세인데,
1곳의 근로소득만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까지 가실 필요없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및 진행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인 개인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으로 벌어드린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x3년 4월 10일에 취업을 했을 경우,
20x3년 4월 10일 부터 20x3년 12월 31일 까지의 총급여로 정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개인이 납부 및 환급을 받는 제도지만, 신고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간소화자료, 인적공제 확인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초흐름, 계산과정
총급여 | ||
(x) | 근로소득공제 | |
(=) | 근로소득금액 | |
(-) | 소득공제 | |
(=) | 과세표준 | |
(x) | 세율 | |
(=)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
(=) |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가감징수세액 |
연말정산 기초 TIP
근로소득공제와 세율은 해당 구간에 따라 자동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은 '0'이하로 내려 갈수 없습니다. 즉, 필요이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 하여도
환급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기납부 세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됩니다.
흐름에 맞게 진행하시고 차가감징수세액이 (+)금액이라면 납부, (-)금액이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 수령 및 진행시기
2월 원천세가 신고되는 시점인 3월 10일 이며,
만약 그 날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표에서 처럼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
회사는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그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시기는
1. 회사에서 그 금액을 직접 따로 지급
2. 2월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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