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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by 라이프 스트림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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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는 것은 근로소득자라는 뜻인데,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아래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신고가 필요한 4가지 경우가 나와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꿀팁도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는 한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의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종합소득세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근로소득은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소득이기 떄문에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기준이 소득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소득이 있다면 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가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알바, 취업을 했는데 5월에 뜬금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셨나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

gogocome.co.kr

 

 

 

 

 

2. 두 가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복수근로자'라고도 말하며, 두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개의 근로지 중 한곳에서 합산하여 신고 했다면 완료가 되었겠지만,

 

합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각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받았다면,

 

종합소득세는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3. 퇴사와 입사를 진행했을 경우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기본공제만 들어간 상태로 연말정산을 간이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공제만 들어간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 근로한 월만 체크한 뒤 공제를 반영한 뒤 신고하게 되면

 

추가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퇴사한 년도에 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근무지로 반영하여 신고 하는게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 2번에 해당되어 반드시 합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한경우

 

돈 챙기기의 시작, 연말정산 초보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신분들, 기존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셨던 분들 흐름을 알면 분명 도움이 되실테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gogocome.co.kr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진행함으로 추가 환급이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는데 홈택스에서 수집된 공제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공제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달은 5월이기 때문에

 

보통 4~5월 중에 우편으로 신고대상 관련한 안내문이 옵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어도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해보시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를 하거나 126번으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바라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해의 소득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절때 놓치지 말아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글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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