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취업을 했는데 5월에 뜬금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셨나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동안 벌어드린 소득을 개인인 거주자에게 종합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총 6가지이며,
신고 시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원칙적으로는 20X1.01.01 ~ 20X1.12.31의 1년 기간이 과세기간이 되어,
20X2.05.01~20X2.05.31인 다음년도 5월이 신고, 납부기간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위한 간편 신고 가이드
일반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대부분 매월 3.3%(소득세 3% + 지방세 0.3%)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5월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유형별 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는 해당 신고기간에 신고 유형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업종별 1년동안의 총 수입금액의 수준에 따라
크게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누어 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며,
복식부기는 제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 볼 점은 필요경비율인데,
필요경비율이란 수입금액의 비율로 이정도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말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비율이 클 수록 더 많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추계신고 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되는 사업자
3. 간편장부대상자 중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ex.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따라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따로 신고수수료 없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결정세액(양수면 납부, 음수면 환급)
( tip.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경비율,장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분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분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분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분 | 35%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이하 분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분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분 | 42% |
10억 초과 분 | 45% |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간편 신고 가이드와 신고유형별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요경비율에 주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추계신고의 예외사항을 잘 파악하여 가산세를 회피하시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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