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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및 기본사항

by 라이프 스트림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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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산을

 

5월에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알바, 취업을 했는데 5월에 뜬금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셨나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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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에 적용 되며,

 

국세청에서는 소득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을 다르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기장의무 판단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는 회계상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의 증감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즉, 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대상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종구분 복식부기 대상 수입금액(직전연도)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이상

 

또한,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대상
의료업, 수의업, 한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가산세

 

경비율을 적용받아 신고하는 경우를 추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로 신고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의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x 7/10,000

3.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추가로 전문직 대상자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하고 신고해야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아래의 항목 중 큰 금액)>

1. 사업용계좌 미사용 거래대금의 합계 x 0.2%

2.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의 총수입금액 x 미신고 일수 / 365 x 0.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사용 거래대금의 합계 x 0.2%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여도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이월되는경우

 

추계로 신고하여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15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수입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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