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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및 신고, 납부

by 라이프 스트림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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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안녕하세요.

 

8월 31일은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입니다.

 

법인세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두고 결산을 진행하지만,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와 그 세목의 특징을 알고

 

납부를 하는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하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1월1일) 부터 6개월간의 기간(6월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8월31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 법인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50%

 

 

2. 중간결산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 법인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법인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 2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5이하의 금액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는 않으며,

 

아래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설 법인 : 해당 사업 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휴업 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 급액이 없는 법인
  • 청산 법인 :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
  • 외국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법인
  • 비영리 법인 :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 소득 이외의 수익 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유동화 전문 회사 :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 6개월 이하의 사업연도 법인 : 각 사업 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학교 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과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소기업 : 직전 사업 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주의사항

 

1.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일수) x 0.022%
  • 미납세액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2. 분납 가능 여부 확인

 

위에서 언급드렸던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납할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면제 대상 확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신고 및 납부를 피해야 합니다.

 

4. 계산방법 확인

 

전년도 흑자법인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할 수 있지만,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전년도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신고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관리자 분들은

 

위 글을 확인하시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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