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분류하여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이유부가가치세는 제품과 서비스의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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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제 해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이었다면 간이과세자로 분류 되었으나,
2024년 부터는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직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 | |
기존 | 2024년 개정 | |
일반적인 경우 | 8천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 |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변경시점은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다음해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민약, 2023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2024년 7월 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좋은점이 많지만,
않좋은 경우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 부가가치세 세율 :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1월~12월분을 다음해 1월 25일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세율 | 1.5%~4.0% | 10% | |
부가가치세 신고 | 연간 1회 | 개인 : 연 2회 법인 : 연 4회(예정+확정) |
|
부가가치세 환급 | 불가능 | 가능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미만 | 불가능 | 가능 |
4,800만원 이상 | 가능 | 가능 |
간이과세자 포기
위에서 언급드린 간이과세자의 장단점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확인하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다음달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규모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매입세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홈택스 간이과세포기신고
-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를 검색하고 간이과세 포기신고 [인터넷신고]를 진행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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