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제품과 서비스의 각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레 대한 세금으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에 의해 부담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각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고 의무를 지니게되며,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Tip) 면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 | 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기 (01.01.~06.30.) | 예정신고 | 01.01.~03.31. | 04.01.~04.25. |
확정신고 | 04.01.~06.30. | 07.01.~07.25. | |
2기(07.01.~12.31.) | 예정신고 | 07.01.~09.30. | 10.01.~10.25. |
확정신고 | 10.01.~12.31. | 다음해 01.01.~01.25. |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위 표와같이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구분이 없으므로, 1기분, 2기분을 각각 07/25, 10/25 까지 신고하게 되며,
간이사업자는 1년에 단한번 01/25일에 신고하게됩니다.
예정고지 의무를 가지게되는 사업자는 전기의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되며,
우편으로 온 신고 안내문이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흐름
세부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후에 다룰 예정이지만,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로 계산하게 되며,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환급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
매입시 필수 증빙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입 부가세가 많다면, 부가가치세가 감면이되고, 매출 부가세보다 크다면 환급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출과는 다르게 매입은 반드시 불공제항목에 해당되면 안되며 지출증빙을 구비하셔야 하는데,
- 세금계산서(종이, 전자)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계산서(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므로 공제는 x, 종이, 전자)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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