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급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로 대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통장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나 정당한 이유없이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생기며,
이는 한해에 걸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누적되는 항목이고,
법인세법상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가지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사용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생활비나 투자 자금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매입채무 및 미지급급 현금 지급
대표이사가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을 현금지급하고, 해당자금을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급내역을 거래 증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 증빙 없이 현금 지급
거래 증빙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나 판매 장려금 등을 증빙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본금 증자 시 납입
법인의 자본금 증자 시, 법인 통장의 잔고 증명을 통해 자본금 증자를 신고한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입니다.
직원의 급여 지급(신용문제, 미등록)
신용이 좋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우회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인건비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천세의 기본 : 매달 납부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일을 처음시작하고 매달 처음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의 정의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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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일용직 임부나 신용이 좋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 경비 지출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이는 특히 해외 출장이나 해외 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시재 차액
현금 시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회계 처리상 현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결산 시 그 차액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 세무상 불이익
가지급금은 세무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조정 관련 용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 익금산입 : 회계상 수익 처리 되지 않은 것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당기순이익)에 포함
- 손금불산입 : 회계상 비용 처리 되었지만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모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높이는 항목이므로,
법인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의 차이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은 4.6%가 적용되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 당좌대출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회사가 빌린 자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
인정이자 계산은 대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대표자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처분 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경우,
대표자가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가정하에 처리를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만큼이 가지급금에 누적되기 때문에
점차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만큼 더 쌓여나가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의 지급이자는 원래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 항목이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적수 비중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이는 사업상 용도로 차입한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이나
현금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가지급금 해소방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대표이사와 법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상여처분을 회피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급여 인상 및 배당 결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인상 및 배당을 결의한 후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익잉여금 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므로,
대표이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입금
대표이사 본인이 개인 자금으로 법인 통장에 현금을 납입할 경우,
기존에 있던 가지급금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수에 따라 인정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의 차이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가지급금을 줄여주고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부채로 간주되며, 가지급금과는 다른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증여의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산을 대비하여 가지급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과다한 법인은 재무 건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제한, 금리 인상, 기존 대출 연장 거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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